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공판준비절차 ==== [[인천지방법원]]은 형사합의15부(부장판사 허준서)에 사건을 배당했다. 김 양과 박 양의 공소사실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아 따로 재판이 진행됐다.[* 2017고합241(박 양) / 2017고합261(김 양)]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박 양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26일과 6월 12일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고 김 양에 대해서는 6월 1일과 15일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. 김 양은 2017년 6월 15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"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"이라고 주장했다. 변호인단은 "순간적 충돌에 의한 살인"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병 기록 등을 근거로 "김 양은 [[아스퍼거 증후군]]을 앓고 있다"고 주장했고 "김 양이 환청을 듣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"고 주장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